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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관련자 모두 유죄인데 宋만 무죄?…“항소심 판단 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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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08. 17:30

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법조계 "증거능력 판단 재판부마다 달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후진적 정치 관행을 법원이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성에 치중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형랑이다.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돈봉투 살포 과정에 송 대표가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 핵심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을 제외하고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셈이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국 돈봉투가 당내에 살포된 주된 이유가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게만 유죄가 선고되고 주범은 빠져나가게 해주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진녕 변호사는 "어차피 증거가 위법했다면 재판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끌 이유도 없었지 않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면서 "다만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가 있었고, 송 대표가 최종 수혜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원이 돈봉투 살포 행위를 송 대표에게 연결시키기에는 '암묵적 도모'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명료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른 유죄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성 역시 다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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