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기정원, 의원 면직 후 후임자 모집 예정
내부서 아쉬움 토로…"노동이사의 적극 소통 기대"
노동이사제 긍정적 평가도 있어…역할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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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13개 기관 중 8개 기관의 노동이사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한수원·서부발전·기보 등 3개 기관의 노동이사는 순차적으로 내년 임기 만료된다. 김종배 한수원 노동이사의 경우 올해 임기가 끝나야 했지만, 이례적으로 1년 임기가 연장됐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노동이사제에 따라 이듬해 각 공공기관은 순차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해 왔다. 특히 첫 노동이사제 시행이다 보니 재계 등 업계에서는 노동이사가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여러 난관을 거치고 시행된 '노동이사제'지만, 일부 노동이사들이 근로자 의견 청취 등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자리 보전에만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 내부 관계자는 "사실 정기적인 직원 소통 시간이나 전 직원 대상의 소통 자리는 없었다. 취임 직후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공지가 오지는 않았다. 많이 아쉽다"며 "또한 이사회 분위기나 이사회 결과를 공유를 받지 못해 경영이나 사업 등이 제대로 결정되는지 몰라 노동이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가 순기능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경영권 행사' 등 노동이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향후 '퇴직자들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노동이사의 인원을 늘리거나 노동이사의 지위를 현재의 '비상임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총 15명(비상임이사 8명·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는 한전의 이사회에서 노동이사는 단 한 명뿐이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단 한 명만이 선임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더라도 경영권 행사에 있어 부족하다. 프랑스와 독일·스웨덴 등 주요 국가들은 최소 이사회의 3분의1 가량을 노동이사로 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노동이사가 내부 사정이나 내부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외부 이사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전소 등 현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의견 청취에 집중했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직원이 이사가 되는 것이다 보니 이사회에서의 힘은 약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력업계 관계자는 "노동이사가 여러 안건에 대해 근로자들을 대표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며 "다만 노동이사의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아무래도 '거수'의 역할만 한 셈이 됐다.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마치 퇴직자들의 전리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