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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1기 노동이사제’ 마무리…역할 부재에 실효성 의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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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1. 13. 17:10

13개 中 8개 기관, 연내 첫 노동이사 임기 만료
남동발전·기정원, 의원 면직 후 후임자 모집 예정
내부서 아쉬움 토로…"노동이사의 적극 소통 기대"
노동이사제 긍정적 평가도 있어…역할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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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가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연합
공공기관의 일원 중 하나인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올해 첫 성적표를 받게 된다. 제1기 노동이사들의 임기가 일제히 마무리되면서다. 기대와 우려가 상존했던 만큼 내부에서는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일부 노동이사가 자리 보전에 그치면서 노동이사제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13개 기관 중 8개 기관의 노동이사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한수원·서부발전·기보 등 3개 기관의 노동이사는 순차적으로 내년 임기 만료된다. 김종배 한수원 노동이사의 경우 올해 임기가 끝나야 했지만, 이례적으로 1년 임기가 연장됐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노동이사제에 따라 이듬해 각 공공기관은 순차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해 왔다. 특히 첫 노동이사제 시행이다 보니 재계 등 업계에서는 노동이사가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여러 난관을 거치고 시행된 '노동이사제'지만, 일부 노동이사들이 근로자 의견 청취 등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자리 보전에만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 내부 관계자는 "사실 정기적인 직원 소통 시간이나 전 직원 대상의 소통 자리는 없었다. 취임 직후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공지가 오지는 않았다. 많이 아쉽다"며 "또한 이사회 분위기나 이사회 결과를 공유를 받지 못해 경영이나 사업 등이 제대로 결정되는지 몰라 노동이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가 순기능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경영권 행사' 등 노동이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향후 '퇴직자들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노동이사의 인원을 늘리거나 노동이사의 지위를 현재의 '비상임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총 15명(비상임이사 8명·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는 한전의 이사회에서 노동이사는 단 한 명뿐이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단 한 명만이 선임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더라도 경영권 행사에 있어 부족하다. 프랑스와 독일·스웨덴 등 주요 국가들은 최소 이사회의 3분의1 가량을 노동이사로 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노동이사가 내부 사정이나 내부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외부 이사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전소 등 현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의견 청취에 집중했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직원이 이사가 되는 것이다 보니 이사회에서의 힘은 약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력업계 관계자는 "노동이사가 여러 안건에 대해 근로자들을 대표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며 "다만 노동이사의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아무래도 '거수'의 역할만 한 셈이 됐다.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마치 퇴직자들의 전리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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