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내 욕했다"…이웃집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집유
집주인에게 자신을 욕했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은 뒤 양념통을 집어던지고, 커터칼로 이불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