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 중단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03010000772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5. 03. 09:14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보고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116명이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병역법 81조 2항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총 237명의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하면서 1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했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스스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맞지만,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해당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본안 판단에 앞서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 선고와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