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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적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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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7. 09. 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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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들였다.

서울변회는 5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의 재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의 재등록 허용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백 변호사는 2011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확정 선고받은 백 변호사는 지난 5월 출소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대한변협에 재등록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와 관련해 내달 대체복무제 도입 및 변호사법 개정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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