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민연금, ‘금융기관 제출 가능’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2010007798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1. 12. 10:49

image05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이용 방법 인포그래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공공·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의 전자증명서는 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전자증명서 유형은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총 3종이다.

전자증명서 신청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이 비대면·무방문으로 4대사회보험 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