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낮춘다…금융권, 2조 환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31010018299

글자크기

닫기

오경희 기자

승인 : 2024. 01. 31. 12:00

cats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은행과 중소금융권은 지난해 대출을 받은 227만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줄 예정이다.

31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최초 환급 시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해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에게 1조36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1인 당 평균 약 7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이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인 경우 최초 환급 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년 미만인 경우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선 최초 집행 시 환급 받고, 올해 이자분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에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원)을 더하면 모두 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환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도 3월 말부터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원씩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또 금융당국은 2022년 9월 말부터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 31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0.7%)도 면제한다. 올 1분기 중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