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의료대란] 정부, “비대면 진료실적 대폭 늘어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4010012766

글자크기

닫기

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5. 24. 12:23

중대본,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 논의도
PYH2024052404740001300_P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전공의 집단이탈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동네 병의원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 건수가 40만 건에 육박하는 등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10주 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해당 기간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늘어난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을 평가해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2월 19일부터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 이송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비율은 2월 대비 15% 감소했다. 대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공동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이 지연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광역응급상황실에 요청하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119와 함께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 등 불이익은 물론 다수의 전공의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조속히 특위에 참석해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성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