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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억→100억원’…“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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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6. 17. 15:30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사전협의 규정 신설…인터넷 신고 원칙 확대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시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복잡한 기업결합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협의 규정도 마련된다.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쟁당국은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후속조치에선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 양수 신고 기준 금액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한 데 이어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했다.

이외에도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통해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해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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