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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육성…연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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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6. 20. 12:53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연간 최대 5억Nm3 생산
한덕수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YONHAP NO-1883>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환경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한다.

20일 환경부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시설을 지난 2022년 신규 3개소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누적 7개소까지 확대했는데 올해는 누적 15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모델)도 발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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