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은행·보험권, 1조원 규모 PF신디케이트론 출범…“정상화 위한 마중물 역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0010011451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6. 20. 16:07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
토지매입 완료 브릿지론 및 미착공·분양 미개시 본PF 대상
금융위
은행 및 보험업권은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랫줄 왼쪽부터 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우석 삼성생명 부문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고,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및 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출범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시작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모여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으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참여 금융사와 각 업권 협회가 6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이번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참여 금융사는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늘려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한 여신을 공급키로 했다. 자금은 은행과 보험이 8대 2의 비중으로 마련한다.
대상 사업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여신 규모는 300억원이지만, 주간사가 차주 요건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4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경락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은 브릿지론의 경우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이다. 토지 매입이 되지 않거나 착공 및 분양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의 경우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 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기존 사업자의 직·간접 특수관계인도 제외된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이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 최우선 목표가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고, 단순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트론 역시 여신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 받으면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부동산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