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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입찰 담합 업체 20곳 적발…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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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6. 30. 16:25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77건 입찰서 담합
낙찰예정자 결정…들러리 세워 276억원 매출
건설자재 입찰 담합 업체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자재 제조·판매 업체 2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 발주 77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해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7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건설자재 구매 비용은 건축물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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