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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동산PF 구조조정, 6개월 내 마무리…금감원, 금융권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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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7. 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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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경·공매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부실우려 등급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공매 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한다. 기존에는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공매 대상과 기간이 대폭 앞당겨지는 셈이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해야 하는 식이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을 보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재구조화 계획의 경우 신규자금 추가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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