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제 농막 불법거주 마세요”… 농식품부, 임시거주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01010000445

글자크기

닫기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8. 01. 13:39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필요… 12월부터 시행 계획
33㎡이하 '가설건축물' 형태… 주차장 1면 설치 가능
30일 이내 거주 허용… 불법 위장전입 대책은 협의 중
경기 양평군 농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연말부터 30일 이내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농막. /아시아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등 농촌 체류 확산을 늘리기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올해 말 본격 도입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체류형 쉼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사용가능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정할 계획이다.
다만 농지의 경우 영농행위가 의무적으로 진행돼야 해 부속시설 면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차장은 1면만 설치가 가능한데 면적이 12㎡정도다. 데크 면적은 최대 12㎡가량으로 필요한 부속시설 면적을 종합하면 약 57㎡다. 체류형 쉼터를 최대로 지으려면 해당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임시 거주가 가능한 만큼 안전 및 입지 조건도 뒤따른다.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위급상황에 대비해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인의 사용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별도 층수 제한은 없지만 가설건출물에 대한 안전상 규정을 맞춰야 한다.

체류형쉼터 도입 인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농막의 체류형 쉼터 전환도 가능해진다. 농업인 등은 본인 소유 농막을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 및 기준에 맞출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 절차를 통해 전환할 수 있다.

농막은 그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숙소로 이용돼 화재 등 문제 발생 사례가 잇달았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이 20개 지방자치단체 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타용도 사용·존치기간 경과·위장전입 등 불법이용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은 원칙적으로 일시휴식 및 창고 등 본래기능이 있지만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돼 왔다"며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막에서 적발됐던 불법 위장전입이 체류형 쉼터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체류형 쉼터 설치 취지 및 거주 안전성 등을 감안,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모두 보유할 수도 있다. 다만 합산 면적이 33㎡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현행 농막의 최대 연면적은 20㎡다. 기본 원칙은 '필지당 하나, 세대당 하나'로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래 소유자와 협의가 되면 임차인이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

체류형 쉼터에 대한 세제특례도 적용된다. 개인이 설치하는 체류형 쉼터는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이기 때문에 '비(非)주택'으로 분류, 양도소득세 밑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 및 재산세는 부과된다. 농식품부가 추산하기로는 취득세 10만 원, 재산세 연 1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쉼터 단지 뿐만 아니라 재배단지를 같이 설치해 영농활동 기회도 보장할 방침이다.

윤 정책관은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상시 거주 부담없이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영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