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신청 시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09010005278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8. 09. 11:17

금융위_240809_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 현장 방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 및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고 이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 집행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의 경영 애로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제는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천억원+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로 최소 1%포인트(p) 이상의 최고 우대 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보 전화상담창구에 문의하면,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드응ㄹ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