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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모녀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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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0. 21. 13:27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 불참… 동행명령장 발부
與 장동혁 국감 회피 신청… 정청래 "실무적 착오가 여야 공통된 의견"
민주 법사위원,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시도>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위원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 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다른 중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라면서도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지만, 대검찰청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오늘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스스로 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의 3000만원 재산축소 신고는 실무적 착오일 텐데 이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장 의원의 국감 회피 신청을 불허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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