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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혜경 150만원 선고에 “신중하고 합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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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14. 18:15

"이재명 먼저 나서 내일 법원 판단 존중 약속해라"
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YONHAP NO-519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개혁신당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다"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고 이유도 형량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선 "사실 걱정되는 것은 내일(15일)"이라며 "이대로는 유죄와 무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소요와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먼저 나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해야만 한다"며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법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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