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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눈높이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 내년 3분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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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11. 20. 16:48

금융당국·은행연·장애인고용공단 협력
발달장애인 눈높이 맞춰 안내서 마련
공단 소속기관 및 전국 은행 배포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하는 우리은행
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3분기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은행 거래 불편을 해소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대출 안내서' 제작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금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 주요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후 발달장애인 지도교사의 자문과 발달장애인의 검수 등을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출 등 금융상품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안내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할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 및 담보의 중요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에 배포해 발달장애인의 금융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은행 지점 등에도 배포해 창구 현장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안내서를 참고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 금융회사의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주요 금융협회를 대상으로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 시행 등을 통해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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