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 제한 철폐 등 명시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의지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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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은 ▲농민공 취업 안정화 및 확대를 비롯해 ▲농민공 노동 권익 보호, ▲농민공의 균등한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 향유 촉진, ▲보장 조치 강화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취업 지원 방향으로 농민공 고용 능력이 강한 산업의 발전과 양로 및 보육·가사 등 서비스업 취업 규모 증대, 지역 간 노동력 연계, 조직적인 노동력 이동 규모 확대, 고령 농민공 취업 보조, 일용직 노동시장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 대한 창업 금융 지원과 농촌 청년의 기술학교 진학 등 건설 및 수리·가사·요식업·물류·신업종 직업교육 강화 역시 추진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빈곤 탈출 인구의 취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면서 "탈빈곤 과도기 이후 취업 보조 정책을 연계, 농촌 저소득 인구의 상시 취업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들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기로도 했다. 또 사각지대로 꼽혀온 파견 노동을 규범화해 휴식 시간과 보수 등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음식 배달 등 최근 농민공 취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칙의 공평과 투명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공은 농촌 호적을 가진 채 도시로 이동, 노동자가 된 이들을 가리킨다. 대부분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가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한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좋다.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면서 일했으나 도시 호적이 없었던 만큼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 사회 문제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총 2억9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이들이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고 할 수 있었다.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6∼9억명 정도가 농민공과 연결돼 있다는 계산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중국 당국이 파격 지원책을 마련해 깜짝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