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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질서 망치는 이순형 부장판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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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03. 00:01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자 변호인단이 판사 징계를 요구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는 규정이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법 어디에도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적시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번 영장은 불법 무효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형소법 적용 예외는 영장 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영장에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장소, 신체, 물건, 압수 대상 및 방법 등을 제한한다.

이 판사가 특정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누가 봐도 사법 과잉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 '판사쇼핑'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영장판사가 법 적용도 자의적으로 배제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사법 질서를 망치는 행위다.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법조계에서도 월권, 불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하고 이 판사를 징계해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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