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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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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09. 13:54

9일 오후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서 외신 기자 브리핑
변호인단 측 "대통령 관저에 있어 의심할 여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외신 기자회견<YONHAP NO-4134>
윤갑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2차 체포영장 발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일각서 제기되는 '도피설'에 대해 "대통령은 관저에 있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2차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 모두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며 헌재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어 오는 14일 예정된 헌재의 첫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헌재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으나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결정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돼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권한을 행사해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며 "후회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재 소재지와 관련해서도 "파악은 제가 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관저에 있다"며 정치권 일각서 제기되는 '도피설'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만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 때문에 불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라고 결정하면 수긍하고 물러날 것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헌재는 단심제여서 결정이 나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초기 입장과 관련해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탄핵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등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헌재에서 이러한 시비가 가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병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서도 답했다. 윤 변호사는 "몇 번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고 많은 의혹이 제기돼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원을 통해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라며 "부실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특정 선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니 이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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