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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기피 각하’ 헌재, “주관적 의혹 기피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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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5. 11:11

헌재 '기피신청 결정문' 통해 기피 사유 밝혀
"재판관 남편, 재단법인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참석한 정계선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참석한 정계선 재판관.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정 재판관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5일 헌재가 제출한 '기피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되는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측이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문제삼는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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