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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문형배 등 헌재 재판관 3명 스스로 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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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1. 13:10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법조계 "재판관 회피 가능성 낮아"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견서는 재판관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아 재판관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전달한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그간 문 대행이 사회 이슈에 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선 재판관도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국회 측 소추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법조계는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같은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헌재 공식 브리핑에서도 천재현 공보관이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이 이념 편향 논란으로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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