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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경찰, 현역 연방하원의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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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남 기자

승인 : 2013. 06. 29. 10:54

비리 연루 혐의…1988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첫 사례
브라질 연방경찰이 비리 연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역 연방하원의원을 체포했다. 현역 연방의원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지난 1988년 현행 헌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브라질 언론은 28일(현지시각) “연방경찰이 나탄 도나돈 연방하원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도나돈은 집권 노동자당(PT)의 최대 정책협력 파트너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이다.

그는 800만 헤알(약 41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징역 13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역 연방하원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형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도나돈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려, 연방경찰이 도나돈을 체포한 것이다. 도나돈의 체포는 연방대법원의 명령이 나온 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430표, 찬성 9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 수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어 연방하원은 석유자원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모두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대법원과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7일 시작된 시위는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비리를 비난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됐다.

이번 시위는 측근의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 전 대통령(1990∼1992년 집권) 탄핵을 끌어낸 지난 1992년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극도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와 반부패법 제정 등을 제의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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