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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혜택 늘어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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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1. 21. 11:17

1인 가구 7.34%·4인 가구 6.42% 인상
소득평가액·재산 기준 각각 평가해
소득기준·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 현실화
오세훈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소득기준을 상향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 맞춰 올해도 서울시가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어르신의 근로·사업소득 적용 대상을 65세로 하향해 경제활동을 장려한다.

21일 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달라진 선정기준과 수혜혜택을 내놓았다.

달라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한 월 최대 2만 6179원으로 책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인상한 5만 8864원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38만 2730원을, 4인가구 기준 97만 565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도 상향했다. 1인 가구 114만 8166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됐으나 연소득을 1억 3000만원 일반재산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해 어르신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한다. 승용차 기준도 1600cc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가 지원되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해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 가능하다.

김홍찬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급여액. /서울시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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