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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적 없는데…” 카드배송 사칭 신종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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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1. 21. 16:46

한 달에 6619건 발생
카드 배송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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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를 배송한 뒤 가짜 카드회사로 피해자가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 건수가 지난해 11월 한 달간 6619건으로 직전 해 같은 기간 88건이던 것보다 7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다.

카드를 받은 피해자가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배달원은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짜 카드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도록 유도한다.

연결된 가짜 카드사 상담원은 명의도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피싱범은 피해자의 전화 관련 모든 정보와 기능을 탈취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사칭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며 "당신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 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호통을 치기도 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검수 진행을 이유로 현금 인출을 요청한다. 또 피해 예방활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은행과 통신사, 경찰까지 범죄에 연루돼 있어서 자금조사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고도 한다.

경찰청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라며 "실제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공식 채널 및 대표번호로 배송 관련 알림톡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실시간 배송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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