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나이상한 없앤 서울일자리…오세훈의 규제철폐 7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1010010871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1. 21. 11:15

"나이때문에 일 못해서야" 시민제안 수용
8호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
오세훈 시장,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폐지해 총한도 내에서 필요한 돌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돌봄 공백을 막아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 7·8호를 21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규저철폐 7호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을 즉각 실행한 것이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한다.

규제철폐 8호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돌봄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 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린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 7·8호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돼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