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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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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5. 01. 21. 11:03

중앙지역군사법원, 벌금 12억원·추징금 1억 6205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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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기밀유출 사건 개요./ 연합뉴스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고 군사기밀 자료를 전달했다.

A씨가 넘긴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A씨는 이 댓가로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 6205만원을 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 원을 구형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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