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 수장으로서 역사적 진실 공판에서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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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행사 요건의 적법성은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판단해 선포,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된 것으로 계엄 행위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직권남용 행위에 관해서도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다"며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치면 수사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중요 사유 중 하나인 내란을 취하한다는 국회 쪽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가 내란 사실인정을 졸속으로 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관련 내란 혐의는 기존 주장과 같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는 헌재심판에 대한 조치이고 형사 절차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이미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절차 등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비춰 기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이 사건의 공범과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 모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던 사람들이기에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해관계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통상적인 수감 상황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장으로서 내란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게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조 청장도 "생명을 보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 것이 최소한의 욕심"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마치고 일주일 내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