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식 사과·명예회복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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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약 12년간 사망자는 513명으로 알려졌지만 암매장 또는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판매해 정확한 수는 확인할 수 없다.
수천명의 원생들 중 70%가 일반인이었으며 대부분이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납치 및 구금됐다. 형제복지원은 민간인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됐고, 시설 내에서 수백명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진실화해위에서는 1976년부터 1989년 사이 형제복지원 피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친생모 17명의 존재도 확인됐다.
형제복지원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호자가 있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또 아동 입양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통해 보호자를 찾아야 하지만, 형제복지원은 보호자를 찾기도 전에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 심지어 복지원 측은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아동의 발견 장소와 무관한 입양 알선기관 소재지인 서울시 한 구청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6차 진실화해위원회'를 열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의 명예 회복, 강제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가족 관계의 복원과 실종자 확인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10개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은 '삼청교육대 피해' '중앙정보부 등 인권침해에 의한 조작의혹'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대학생 순화교육 인권침해' '반공법 위반 인원침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