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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 등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조례의 연대보증 조항 삭제,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다.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