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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방송법 등 3개법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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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1. 21. 17:10

崔 "국민께 재의요구권 송구
국회 대승적 협조 부탁"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YONHAP NO-544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내란특검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지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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