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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차례로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현재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이끌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 실상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