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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고질적 인력난… 서울시 ‘외국인 기사’ 모셔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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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18. 17:57

E-9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건의
고용부 "적합성 신중하게 검토할 것"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와 이탈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그간 버스 업계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1대당 적정 기사수는 2.2명인데, 지난 9월 30일 기준 부족 인원은 541명에 달했다. 특히 전체 기사(2898명) 중 60세 이상은 1839명으로 절반 이상(63.5%)을 차지하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하루 100회 운행한다고 하면 현재는 70~80회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로 인한 배차간격 등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기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10년 뒤 버스 배차 간격부터 서비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농업·축산업 등에만 취업할 수 있는데, 이를 운수업으로 확대해 마을버스 운전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이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자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인 고용 허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외국인 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역량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시대로 넘어갔기에 외국인 인력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외국인을 버스기사로 고용할 경우 운전법규와 버스 이용자의 안전 등을 챙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작지 않을 것이므로 충분한 공론화와 문제를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아람 기자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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