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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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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09. 11:27

부실 위험 숨기고 1000억원대 펀드 판매
1·2심 "기망 의도 없다"…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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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연합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고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기초자산인 QS대출채권이 부실하고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었음에도 안전한 투자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에서 하나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펀드를 판매하는데 있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원금손실이나 수익률 저하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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