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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새 카드 꺼낸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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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4. 19:39

수락 땐 헌재 결정 전 까지 재판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선거법 사건의 선고 시기가 중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 대표가 새로운 재판 지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멈춘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십년간 적용돼 오던 선거법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갑작스레 다투겠다는 것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목적 다름 아니다는 비판이 쏟아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입장문에서 "2015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도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한 시간을 끄는 재판 지연 전략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신건 배당을 받지 않고, 첫 공판에서부터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다짐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연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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