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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탄핵심판 D-1…“재판관 ‘소수의견’ 묵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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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4. 07:30

"노무현·박근혜 탄핵 당시 소수의견 묵살된 경향"
"최종 판결, 국민에 메시지 내는 것…책임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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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종 선고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며 '조기 대선' 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법조계는 확고한 불문율은 없다며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다수에 묻혀 '소수 의견'이 묵살당한 측면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모두가 소신있는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36조 3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은 결정문에 실명 의견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사도 담기게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법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탄핵심판이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소수의견은 결정문에 넣지 않았다. 이후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2005년 법이 개정됐다.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소수 의견은 판결에 대한 정당성 측면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법조계는 소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재판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감으로 인해 결국 전원일치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론전으로 인한 재판관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법조계는 소수의견을 밝혔을 때 재판관의 '부담' 보다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았을 때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8인 각자가 개인의 소신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다수에 묻혀 소수의견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재판관들이 받을 수도 있다"라며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도 다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자기만의 소수의견을 쓰는 것으로 존경받았던 재판관들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때도 전원 만장일치 인용 판결이 나왔는데 전원일치 판결은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소신있는 재판관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조계는 앞선 두 번의 탄핵심판에서 '익명'이냐 '기명'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며 소수의견을 밝히는데 실명을 쓰는 것이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역사적 책임성을 가지고 판단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물론 임기가 끝나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비판을 마주할 수 있으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리대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의 결과는 결국 정치권에도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역사, 사회를 위해 책임있는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박세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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