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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해군·해경 이어 전방위 수사

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해군·해경 이어 전방위 수사

기사승인 2021. 06.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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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통합디지털관리스템 서버 압수수색
특검 측 "진상 규명 위해 모든 방면 수사"
[포토] 세월호 특검 현판 마친 이현주 특별검사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무국장 홍석표, 특별검사보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 이현주. /송의주 기자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대검찰청 관련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DVR(CC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5명의 검사와 21명의 수사관을 파견해 3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지난 7일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해난구조전대, 지난 9일에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해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해군과 해경은 세월호 DVR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을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 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특검은 DVR 하드디스크 원본의 복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VR 하드디스크 원본 감정을 의뢰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DVR 수거 동영상과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도 함께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작업과 더불어 사건관계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객관적 검증 등을 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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