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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 간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적발

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 간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적발

기사승인 2021. 06.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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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중이지만,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위법 행태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 및 확진자 증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4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9주간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 점검은 8개 부처(행안·문체·복지·국토·고용부, 공정위, 식약처, 경찰청)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 매주 212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9개 분야 2만6939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고발 8건, 집합금지 1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시정 6561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3198건)도 병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위반 영업, 목욕탕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식당·주점 등에서 22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중점관리시설)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수도권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서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건설현장,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수용가능 인원 초과, 종사자 증상관리 미흡, 음식물 섭취, 공용물품 사용, 환기관리 미흡 등이 다수 지적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9주 동안의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79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15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또한 행안부, 환경부, 질병청, 식약처 등과 연계해 지자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소독·방역제품 유해성 및 올바른 소독 방법 홍보 강화 등 방역지침 개선 필요사항 23건에 대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과 함께 확진자 증가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련 부처, 지자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소관 시설·업계·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자율적인 방역 노력을 적극지원 하고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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