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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군복 입찰서 담합한 3개사…과징금 3.7억 부과

방위사업청 군복 입찰서 담합한 3개사…과징금 3.7억 부과

기사승인 2021. 06.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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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즈텍 1억5000만원, 킹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8년 육군복 원단 3개 품목(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을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 참가한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 하정복 원단은 킹텍스, 하근무복 상의는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 만남을 갖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아즈텍과 킹텍스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다만 조양모방은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공정위는 “2018년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되자 3개사는 입찰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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