츨생 의료기관장, 7일 이내 심평원에 출산모 성명 등 '출생정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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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방치·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 의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1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심평원은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알리고,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돼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