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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M 모방 확인”

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M 모방 확인”

기사승인 2021. 06.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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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대표 이미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엔씨는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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