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 시행…"이용객 편의향상 위해 노력할 것"
| 열차 내 금지 안내 영상 | 0 | 지하철에서 ‘열차 내 금지 안내 영상’이 방송되고 있다. /제공=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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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영상·유인물·방송 등을 통한 ‘열차 내 금지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승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홍보물은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
특히 철도안전 홍보물 최초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하는 등 이용편의 향상과 함께 앱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토록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