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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구매입찰서 담합 금강·남부조합에 과징금 6억6700만원

공정위, 레미콘 구매입찰서 담합 금강·남부조합에 과징금 6억6700만원

기사승인 2021. 06.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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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담합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금강과 남부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입찰은 희망 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다. 희망 수량 경쟁입찰은 1순위자 낙찰 물량이 공고된 전체 물량보다 작으면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2순위자, 3순위자 등에게 낙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입찰 참가자들이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을 전체 공고 물량과 일치하도록 합의한다면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투찰한 물량만큼 낙찰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해당 업체들은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투찰할 물량을 금강 35%, 남부조합 65%로 각각 합의해 총 투찰물량과 전체 공고물량을 같도록 투찰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금강에 4억200만원, 남부조합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부조합에는 조합원인 사업자들에 법 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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