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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벤처기업 스톡옵션 대상 확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벤처기업 스톡옵션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1. 06.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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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브리핑2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제2벤처붐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가 허용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기업 육성방안을 내놨다.

먼저 벤처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가 시행된다.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 설립을 허용하되 통제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한다.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확대와 행사요건 합리화 등 활용성·인지도 제고 방안, 세제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법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지원제도도 전면 재정비한다.

벤처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 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것이다.

융자기관이 벤처기업 신주인수권 획득하고, 후속 투자자금으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스케일업 펀드(유니콘·예비유니콘 기업 집중투자) 규모를 확충하고, 벤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를 확대해 조인트벤처 설립과 엑셀러레이팅 지원도 강화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신산업 범위, 지원절차 등을 담은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핀테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한다.

공공기관이 신기술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업체에 공공조달 지정시 우대, 해외실증 연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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