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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구직급여

내일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구직급여

기사승인 2021. 06.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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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12개 직종…월 보수 80만원 미만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화물차주·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등 12개 직종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1.4%로 일반 근로자(1.6%)보다 낮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다만 월 보수가 133만원 미만인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기준 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90일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경기·부산·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 센터를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의 고용보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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