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요가 급증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 게시글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에서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이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 ·광고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