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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1. 07.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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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알선수재 혐의' 두고 상반된 판단…2심서 형량 가중
원 전 대표, 실형 확정되며 5년간 피선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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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원 전 대표는 형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19조 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곧 원 전 대표에 대한 형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원 전 대표의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형집행을 촉탁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한 혐의, 2013년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원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중 상당액에 대해 수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대출 건과 관련된 것이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라고 판단,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1가지 가운데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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