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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 돌입…주요 재판도 잠시 ‘멈춤’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 돌입…주요 재판도 잠시 ‘멈춤’

기사승인 2021. 07.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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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6일~다음 달 6일 하계 휴정기
박범계·김오수 등 법조계 수장들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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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긴급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중요 사건 재판도 잠시 멈추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일부 열린다.

각 재판부는 이 기간 필요에 따라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7일로 예정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선고기일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판기일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매주 공판이 열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번 휴정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 연기·변경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수도권 법원은 약 3주간 휴정기를 갖게 됐다.

법원은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전국 법원은 자율적으로 휴정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한다.

한편 법조계의 수장들도 7월 말 8월 초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났으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29~30일 여름 휴가를 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5일간 휴가를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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