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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다음달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기사승인 2021. 07.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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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개시한다.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하순부터 지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명에 희망회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은 내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8월 하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면 소비를 촉진해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연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사용 기한도 지원금 지급 시점에 따라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국민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함께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24일 일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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